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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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조합
건설업 등록을 하려면 향후 보증거래를 할 보증기관(공제조합)에 출자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록 관청에 제출하여야하고(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1년 단위로 이 확인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갱신은 보증가능 금액확인서 발급후 1년 경과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는 2004년 9월 24일 존속기한이 만료되었으나 2005년 6월 7일부터 다시 시행된다.
따라서 신규법인은 공제조합 출자를 하여야 하고 기존업체 중 미출자업체는 올해말까지 공제조합에 출자하여야 한다.
■ 업종별 보증기관
  • 일반건설업 - 건설공제조합
  • 전문건설업(기계설비 제외) - 전문건설공제조합
  • 기계설비,가스1종 - 대한설비공제조합
  • 전기공사업 - 전기공사공제조합
  •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제조합
■ 처리절차
  1.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신청
  2. 신용평가
  3. 신용등급확정 및 출자금액 통보
  4. 출자예치
  5. 확인서 발급 및 등록관청에 발급사실 통보
  6. 해당관청에 확인서 제출
■ 제출서류

● 공제조합 가입신청시

  • 가입신청서
  • 출자증권양수신청서 또는 출자증권청약서
  • 법인등기부등본 1부(유효기간 : 발행일부터 3월)
  • 법인(개인)인감도장,명판 및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유효기간 : 발행일부터 6월)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각 1부
  • 법인정관 사본 1부
  •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 명판
※ 법인정관은 법인인감도장으로 간인 또는 원본 대조필
※ 법인정관의 상호ㆍ목적 등이 법인등기부와 불일치시는 "변경사항"에 대한 주주총회의사록ㆍ인증서 첨부


● 신용평가시

  • 신용평가신청서
  • 신용평가조사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개인)
  • 재무제표
  • 금융거래확인서
  • 기타 신용평가에 필요한 자료
※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공사원가 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를 말함
■ 업종별 출자 좌수
업종 좌당가액
(기준일)
자본금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최하위보다 높을 때 비고
좌수 출자금액 좌수 출자금액
일반
건설
토건
산업설비
1,494,100
('19.11.)
8억5천 225 336,172,500 200 298,820,000 법인
(개인은 2배)
토목
조경
5억 131 195,727,100 117 174,809,700
건축 3억5천 94 140,445,400 83 124,010,300
전문
건설
가스1종
금속구조
도장
미장
보링
비계
상하수
석공
수중
승강기
실내
조경시설
조경식재
지붕
철콘
토공
928,434
('19.07.)
1억5천 54 50,135,436 44 40,851,096 법인,개인
동일
강구조
삭도
철도
포장
2억 81 75,203,154 65 60,348,210 법인
(개인은 2배)
준설
철강
7억 270 250,677,180 216 200,541,744
시설물 2억 81 75,203,154 65 60,348,210 법인,개인
동일
설비 기계설비 971,100
1억5천 51 49,526,100 47 45,641,700 CC등급시
42 40,786,200 AAA~CCC
등급시
전기 318,473 1억5천 200 63,694,600
정보통신 379,318 1억5천 40 15,172,720 법인
2억 53 20,103,854 개인
소방 전문,일반 500,000 1억 40 20,000,000 법인,개인
동일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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