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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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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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의 정의
주식회사는 일정한 자본을 중심으로 하고, 자본이 주식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주식인수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이행하여 회사채권자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 사원(주주)으로 구성된 회사를 이야기 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는 자본, 주식, 주주의 유한책임 등 3가지를 본질로 하는 회사입니다.
■ 개인사업자의 차이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설립비용 및 비용 설립 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하는 일정 절차가 필요하며, 자본금과 등록 면허세, 교육세 등 설립 비용이 소요.
사업의 책임성과 신뢰도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부채,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 책임. 법인의 주주는 출자나 지분 한도 내에서만 책임. 개인에 비해 대외 신뢰도가 높다.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으며,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다.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여러사람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하며, 배당을 한다.
계속성 대표자 변경시 폐업 후 다시 사업자 등록 대표자 변경시에도 법인은 존속
기타 사업자의 변동사항에 대해 세무서 등에 신고만으로 처리 법인관련 변동 사항에 대해 등기 필요
■ 법인설립 예비절차
  1. 법인본점(사무실) 임대차계약
    개인명의 계약이후 법인명의 변경
    전대, 전전세, 주택인 경우 주의! ( 업종에 따라 추후에 현지실사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안될 수 있음)
  2. 법인상호결정
    동일업종 동일 시/군에서 동일한 법인상호 등기 불가
    원하는 상호가 법인상호로 등기 가능한지 검색 후 설립진행해야 함
  3. 법인의 사업목적(업종) 결정
    신설법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목적사항을 결정
    일부 업종에서 목적사항 제한 있으므로 확인 후 사업목적을 결정해야 함
  4. 법률이 정한 법인의 법정 자본금 규모 및 지분율 결정
    법인의 자본금 규모 및 지분율 결정
    법정 자본금 제한은 대부분 없으나 최소 자본금 제도가 있는 업종도 있음
    (최소 자본금 미달시 설립등기, 인허가, 면허 및 사업자 등록이 안됨)
  5.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 결정 및 임원수 결정
    설립 시 최소임원은 2명 이상 필요
    임원의 결격사유 존재 시 임원등기불가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발급이 안 될 수 있으며, 1인 법인이라 하더라도 설립 시 반드시 지분이 없는 임원 1인 필요
  6. 주금납입증명서 또는 은행잔고증명서 발급
    은행에서 은행잔고증명서 발급
    자본 금액이 일정 이상인 경우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법인설립 본절차
  1. 법인설립 서류작성/공증 및 설립공과금 납부
    정관,창립(발기인)총회회의록,이사회의사록,임원취임승낙서 등을 작성하여 공증(일정한 경우 공증 불필요) 받고, 법인 설립신청서 법원에 접수와 동시에 공과금 납부
    전대, 전전세, 주택인 경우 주의! ( 업종에 따라 추후에 현지실사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안될 수 있음)

    [설립 시 필요서류]
    • 임원의 경우 : 인감 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
    • 주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 (일반도장도 사용가능)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은행잔고 증명서 1부
  2. 법인인감도장 제작 및 법인인감카드 발급신청
■ 법인설립 후속절차
  1. 임대차계약서 법인명의 전환 후 사업자등록신청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정관,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면허 또는 인·허가증명서(면허나 인·허가 업종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 발급
  3. 법인통장개설
    • 주거래은행에 법인통장개설에 필요한 서류 확인 후 은행에서 개설
  4. 4대보험사업장가입신고(국민,건강,고용,산재)
    • 법인 설립 후 14일 이내에 각 공단에 신고(무신고시 과태료 부과)
  5. 기장의무 및 각종 세무신고 및 납부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복식부기로서 회계처리(무기장시 각종 가산세부과)
    •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4대보험, 급여 등 각종 신고/납부(무신고시 각종 가산세부과)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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